고성군은 올해 1월부터 전국 최고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는 민선7기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월 5만원 인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성군은 2019년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 기존 495명에서 1천360명까지 지급 범위를 넓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여생을 책임지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 2021년 보훈명예수당 인상내역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