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0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만7천100건, 4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0년 12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055-650-4380),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